▣ 개호 진단비, 개호 간병비 약관에서 살펴보기
'중증치매상태' 나 '활동불능상태'로 진단받고 일정기간 지나면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일정기간 지나야 된다는 것은 보험사 상품별로 90일/180일 두가지로 나뉩니다.
보상면에 있어서는 180일 보다는 90일이 유리하며, 보험료에 있어서는 90일 보다 180일이 저렴하죠.
그럼, 개호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동작을 스스로 하지 못해,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을 "개호(介護)"라고 합니다.
보통 '간병' 이라고도 합니다.
개호진단비, 개호간병비는 '중증치매상태' 나 '활동불능상태'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중증치매진단비' 와 '활동불능진단비' 두가지 담보를 합쳐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 안하는 것도 아래 두가지 담보와 동일합니다.
☞ '중증 치매진단비' + ☞ '활동불능 진단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