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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 보험약관 Story

'중증 치매진단비' 이제는 아시겠죠?

▣ 중증 치매진단비에서 보상하는거 살펴보기


중증치매로 진단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는 날 최초1회에 한해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과거에는 '치매진단비' 라고 했는데 민원발생 위험이 높아 지금은 '중증치매진단비' 라고 합니다.

문구에서 느껴지듯이 일반 치매가 아닌, 중증 치매로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요.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치매로 확정되고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한국형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K)의 결과가 19점 이하이고
CDR척도의 검사결과가 3점 이상
으로 더이상 호전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1. 한국형 간이인지기능검사(MMSE-K)는 인지기능 선별검사로서 점수의 범위는 0~30점까지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2. CDR척도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점수는 0, 0.5, 1, 2, 3, 4, 5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그럼, 중증치매로 진단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된다고 했는데
보험사 상품별로 90일/180일 두가지로 나뉩니다.

기왕이면 180일 보다는 90일이 지나는 날 중증치매진단비가 지급되는 담보가 유리하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180일 보다는 90일이 지나는 날 중증치매진단비 지급되는 담보의 보험료가 더 비싸겠죠?


▣ 중증 치매진단비에서 보상안하는거 살펴보기


중증치매진단비에서 보상안하는것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위에거 살펴보면 중요한거 한가지가 있네요.

바로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경우 보상 안됩니다.
* 올코올로 인한 치매 및 기타 지속성 인지기능손상의 경도형(F10.7)
*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치매(F10.7)

우리가 흔히 술 많이 먹으면 필름 끊긴다고 하죠.
나중에 알코올 치매 온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보상이 안됩니다.


▣ 중증 치매진단비에서 말하는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


1.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2. 혈관성 치매 F01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4. 상세불명의 치매 F03
5. 치매에 병발된 섬망 F05.1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