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불능 진단비에서 보상하는거 살펴보기
일정기간 지난날에 지급된다고 했는데, 보험사 상품별로 90일/180일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180일 보다는 90일이 지나고 지급되는게 더 유리하겠죠?
반대로 180일 보다는 90일이 지나고 지급되는 담보의 보험료가 더 비싸겠죠? (지급될 확률이 높기에,,)
그럼 활동불능상태가 어떤것인지 먼저 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표를 살펴보겠습니다.
▣ 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표는 어떤것일까?
제1항. 보행을 스스로 할 수 없음
(1) 두손 두발로 기거나, 무릎 또는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다.
(2) 혼자서는 뒤집지 못하거나 침대위에서 조금밖에 이동할 수 없다.
(3) 혼자서는 전혀 이동할 수 없다.
제2항. 음식물 섭취를 스스로 할 수 없음
(1) 혼자서는 식사도구를 사용하여 식사할 수 없다.
(2) 혼자서는 전혀 식사할 수 없다. (입을 통한 영양섭취 및 식사가 불가능하여 혈관 또는 신체에 튜브를 통해
수액제를 삽입하거나 유동식으로 영양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를 포함함)
제3항. 대소변의 배설후 뒤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음
(1) 혼자서는 배변을 닦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2) 혼자서는 배변을 위해 앉아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없다.
(3) 잦은 실금으로 인하여 기저귀 또는 특수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4) 치료를 위한 절대안정으로 침상에서 특수용기를 사용하여 배설행위를 해야 한다.
제4항. 목욕을 스스로 할 수 없음
(1) 혼자서는 몸을 씻거나 닦거나 할 수 없다.
(2) 혼자서는 욕조에 출입할 수 없다.
(3) 혼자서는 전혀 목욕이 불가하다.
제5항. 의복을 입고 벗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음
혼자서는 옷을 입거나 벗을 수 없다.
▣ 활동불능 상태로 진단받는 경우는?
“활동불능상태”라 함은,
종일 누워 있으면서 아래의 1을 포함하고, 2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을 말합니다.
1. 보행에 있어 보조기구(의수, 의족, 휠체어 등)를 사용하여도 위 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표의
제1항에 규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2. 어느 행위에 있어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위 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표의 제2항에서 제5항까지에
규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풀어드리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면서, 먹거나 씻거나 입거나 대소변을 혼자서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