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에서 보상하는거 살펴보기
2009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운전자가 일반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는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려서 작년에 한창 이슈화가 되었죠.
그래서 검찰청에서는 피해자 중상해의 기준을 만들고, 보험사도 2009.10.01일부터 기존 형사합의지원금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새로이 판매했답니다.
한마디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란,
내가 중대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죽거나 6주이상 다쳤을 때와
일반적인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중하게 다쳤을 때 실제 합의본 만큼 지급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럼 과거 형사합의지원금과 현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차이점은 뭘까?
첫째, 형사합의지원금 담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중하게 다친 경우는 보상 안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명칭이 바뀐 2009년 10월 이후에는 보상이 되지만요.
둘째, 형사합의지원금은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데 비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실제 합의본 만큼 나옵니다.
정액 보상이냐, 실손 보상이냐의 차이죠.
과거 형사합의지원금과 현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둘다 가입했다면 정액+실손으로 보상됩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실제 합의본 만큼 지급해 준다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살펴 볼까요.
위에서 보는것 처럼,
상대방이 죽었거나 중하게 다쳤거나 20주이상 다쳤다면 3천만원 한도로,
6주이상 부상이면 1천만원/10주이상 부상이면 2천만원 한도로 실제 합의본 금액 만큼 지급해 줍니다.
위 금액은 1인당 인원수 상관없이 지급되죠.
그럼, 실제 교통사고시 합의금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사망한 경우 2,000~2,500만원 정도이며 부상시 초진 1주당 40~6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피해자측에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요?
합의가 안될 경우 최후의 수단은 '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법원에 돈을 맡기면서 피해자한테 합의할 의향이 있으면 찾아가라고 하는 의사표시인데요,
피해자가 돈을 찾아가면 합의 본 걸로 간주되고, 안찾아 가더라도 어느정도 정상 참작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적극적인 합의 노력도 없이 공탁부터 건다면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니, 형사사건은 합의가 필수입니다.
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일명 형사합의금)은 누구한테 지급해 줄까요?
정답은 피보험자인 나에게 지급이 됩니다.
단, 먼저 내 돈으로 합의를 보고 난 다음에 입증할 서류와 함께 보험사에 청구하는 거죠.
▣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에서 보상 안하는거 살펴보기
먼저 중대법규 위반사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말하는데요.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 위반 20km 초과, ④ 앞지르기 위반,
⑤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⑥ 횡단보도사고,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침범사고, ⑩ 승객추락 방지의무위반, ⑪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이중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 11개 항목 중 2가지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입니다.
끝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여러개 들어놔도 실제 합의금은 쪼개서 나오니
한군데만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