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입원비(상해입원일당)에서 보상하는거 살펴보기
상해입원비하면 흔히 상해 입원일당이라고 부릅니다.
즉, 일반 사고로 다쳐서 입원하면 첫날부터 1~5만원씩 최대 180일간 지급됩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부분은,
다치는 신체중에 의수/의족/의안/의치 같은 신체보조장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임플란트가 사고로 파손되었다면 그 임플란트는 사고로 다치는 상해에 해당 안된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보상이 안되는것은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 상해입원비(상해입원일당)에서 보상 안하는거 살펴보기
아래쪽에 보시면, 직업/직무/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안됩니다.
동호회 활동목적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런 경우 보상안됩니다.
그럼 직업과 직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직업: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다음은, 선박승무원/어부/사공/선박근무자가 선박에 탑승하여 사고가 난 경우 보상안됩니다.
끝으로,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중 사고로 인한 입원은 보상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