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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 보험약관 Story

'교통상해부상위로금' 이제는 아시겠죠?

▣ 교통상해부상위로금에서 보상하는거 살펴보기


교통상해부상위로금이란,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 받으면 거기 부상 급수대로 위 금액만큼 위로금으로 준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의사의 진단하에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라 부상을 1~14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 급수에 맞는 치료비 한도액 내에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담보도 각 급수에 따라서 다른 금액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해 준다는 것이죠.

자동차보험 처리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


▣ 교통상해부상위로금에서 보상 안하는거 살펴보기

 
교통상해부상위로금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은 일반상해관련 담보와 비슷하고 특이한 부분 2가지만 설명 드릴께요.

첫째는, 교통이란 말이 앞에 붙기 때문에 보험가입 시 운전유무를 물어보는데 가입할 땐 '비운전'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운전하는데 보험사에 안알리고 사고나면 보상이 안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보험가입자는 가입할 때 알려야 되는 '고지의무'도 있지만
가입 후 위험이 변경될 때 알려야 되는 '통지의무'도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둘째는,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는 보상안해준다는 것인데요.
가령, 승용차에서 물건 싣고 내리다 다쳐서 자동차보험 처리해도 안되니 이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