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딱딱한 보험약관 Story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범칙위로금' 이제는 아시겠죠?

▣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범칙위로금에서 보상하는거 살펴보기


교통사고범칙위로금이란 말만 보면,
교통사고로 범칙금이 나왔을 때 보상되는 구나 생각할 수 있죠?
과연 어떤 담보인지 약관을 통해 살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범칙위로금

교통사고범칙 위로금이란,
내가 교통사고를 내서 관할경찰서에 사고 접수된 경우 지급해 주는 금액입니다.

단, 이걸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서 발급 받았는데, 지금은 세상이 좋아졌죠.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싸이트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 범칙금이 2010.10.01일부로 많이 올랐어요.
주정차 위반하면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20Km이하 속도 위반하면 기존 3만원에서 6만원(과태료 내면 8만원)
20~40Km이하 속도 위반하면 기존 6만원에서 12만원(과태료 내면 14만원)
40Km이상 속도 위반하면 기존 9만원에서 18만원(과태료 내면 20만원)
신호위반하면 기존 6만원에서 12만원(과태료 내면 14만원)

매스컴에서 제대로 보도는 안된거 같네요.
모두들 안전 운전하세요~


▣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범칙위로금에서 보상 안하는거 살펴보기


운전자 교통사고 범칙금

교통사고 범칙위로금에서 보상 안해주는 건 간단합니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영업용 운전중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