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보험 대인 자동차할증지원금에서 보상하는거 살펴보기
대인 자동차 할증지원금이란,
자동차사고를 내서 자동차보험의 대인I으로 보험 처리한 경우 지급해주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대인은 상대방이 다쳤을 때를 말합니다.
보통 해당 담보는 10만원으로 3년동안 사고난 날에 지급됩니다.
10만원*3년= 총 30만원이란 얘긴데 한번에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예정이율로 깎아서 받습니다.
가령 3년간 총 300,000원인데 한번에 받을려면 4%할인해서 \288,000원 이라는거죠.
대인I은 책임보험(강제로 가입해야 됨)을 말하는데
상대방 사망시 1억/장해시 1억/부상시 2,000만원 한도로 보상해 줍니다.
상대방 다친 사고는 자동차보험 처리시 무조건 대인I은 거쳐 가야된다는 겁니다.
▣ 운전자보험 대인 자동차할증지원금에서 보상 안하는거 살펴보기
대인 자동차 할증지원금에서 보상 안하는 것은 운전자보험 공통사항 3가지네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사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