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화재보험 이것만 있으면 끝! 어느날 노래방 사장님께서 화재배상책임보험 문의를 주셨습니다. 기존 노래방을 인수했는데 의무로 가입해야 되고 소방서에 제출해야 된다고 말이죠. 참고로, 노래방은 규모에 상관없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가입금액은 노래방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시 1억/재산손해시 1억원입니다. 만약, 가입 안할시에는 소방방재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되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원할시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이것만 가입하는 경우와 종합으로 이것저것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단독은 자동차보험처럼 1년에 한번씩 가입하면 되고 보험료는 대략 연 1만원대 후반입니다. 종합은 3년~15년으로 이것저것 가입하고 보험료는 대략 월 2만원~ 입니다. 노래방 사장님께서는 화재보험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1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