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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 보험약관 Story

'식중독 위로금' 이제는 아시겠죠?

▣ 식중독 위로금에서 보상하는거 살펴보기


식중독 위로금이란, 식중독으로 2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지급해주는 담보입니다.
식중독이란 섭취한 음식물의 독성 물질 때문에 발생한 일련의 증후군을 말합니다.
장염의 경우 대부분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식중독과 따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식중독이나 장염으로 2일이상 입원했는데 보상이 되고 안되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건 질병분류코드에 따라서 다를텐데요.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장염은 A04~06까지 식중독 범주안에 드는게 6개 있으며 J, K, P로 시작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 식중독이 무엇인가요?


약관에서 규정하는 식중독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