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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 보험약관 Story

'강력범죄위로금' 이제는 아시겠죠?

▣ 강력범죄위로금에서 보상하는거 살펴보기


강력범죄 위로금이란,
살인이나 폭행, 폭력, 강도, 강간의 피해를 입었을 때 위로금으로 지급해주는 담보입니다.

단, 단서조항이 2가지 있는데요.
무조건 관할경찰서에 사고 접수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사건신고확인원' 서류가 필요한데 관할경찰서에서 발급해 주거든요.

그리고, 폭행, 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 진단이 있어야만 됩니다.
1개월은 30일을 의미하므로 전치5주 이상이라는 '의사진단서'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반대로 의미하면, 강도와 강간의 경우에는 위 첫번째 '사건신고확인원'만 필요합니다.
풀어드리면 신체 피해 관계없이 경찰서 사고 접수만 되면 지급해 준다는 겁니다.


▣ 강력범죄위로금에서 보상 안하는거 살펴보기

 
보상 안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위에 보시면 배우자/직계존비속에 의한 경우와 고용자와 피고용자와의 손해는 보상 안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직계존비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옆으로 퍼지는 것은 '방계'라고 하며, 위아래로 퍼지는 것은 '직계'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이고, 부모자식은 직계혈족입니다. 
직계는 나를 기준으로 위로는 '존속'이라 하며, 아래로는 '비속'이라 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는 존속이고, 자식은 비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