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보험 자차전손 위로금에서 보상하는거 살펴보기
해당 담보 이름이 좀 어려우시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차전손' → 자기차량 전부손해 라고 합니다.
자차전손 위로금이란,
내 자동차가 사고로 완전 파손되거나, 도난당해서 1달이상 찾지 못했거나, 비바람으로 완전 손해입었을 때
지급해 주는 금액입니다.
유의하실 부분에 대해 잠시 설명드릴께요.
사고로 완전 파손됐다는 것은, 망가져서 고칠 수 없거나 고치는 비용이 내 차 가격보다 비싼경우를 말합니다.
도난 당했다는 것은,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반드시 하고 30일이상 찾지 못했을 때 지급됩니다.
비바람으로 완전 손해입었다는 것은, 사고로 완전 파손됐다는 의미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전손은 전부손해이고 분손은 부분손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손-전부손해를 의미하지 분손-부분손해가 아님을 명심하세요.
참고로, 운전자보험 설계 받으실 때 해당 담보도 요청해 보세요.
대부분 운전자보험 견적 시 해당 담보는 거의 빼고 보내 준답니다.
왜냐하면, 해당 담보를 추가하려면 차량번호/차종/연식을 기입해야 되거든요.
실무에서는 대부분 귀차니즘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많이들 빠트리더라고요.
▣ 운전자보험 자차전손 위로금에서 보상 안하는거 살펴보기
자차전손 위로금에서 보상 안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운전자보험에서 공통으로 보상안되는 3가지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와 영업용으로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는
지금까지 설명드렸기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안드리겠고요.
3가지 눈여겨 보실 부분이 있는데요.
'풍수재 손해' → 풍: 바람 수: 비 재: 재해 손해라고 합니다.
제가 위에서 비바람으로 인해 완전 손해입었을 때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첫번째, 비바람으로 자동차가 없어졌을 때
두번째, 비바람과 상관없이 둑과 댐이 무너지고 터져서 완전 손해입었을 때
세번째, 겨울에 추위와 서리와 얼음과 눈 때문에 완전 손해입었을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