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보험 주차장 단지내 사고위로금에서 보상하는거 살펴보기
주차장 단지내 사고위로금이란,
주차장 아파트 단지에서 자동차사고를 내서 자동차보험의 자차, 대물로 보험처리한 경우 지급해주는 금액입니다.
단, 자동차보험 처리한 금액이 30만원 이상일 때(대부분 50만원으로 규정)입니다.
만약, 자차로 50만원/대물로 50만원 이렇게 보험 처리했으면 2건으로 인정되어 각각 지급됩니다.
주차장 단지내라는 것은,
아파트 단지라든가, 지정 주차장(공설, 사설 상관없음), 또는 관습상 인정되는 주차구역을 말합니다.
▣ 운전자보험 주차장 단지내 사고위로금에서 보상 안하는거 살펴보기
주차장 단지내 사고위로금에서 보상 안하는것을 살펴볼텐데요.
운전자보험에서 공통으로 보상안되는 3가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와
영업용으로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는 익히 많이 보셨기에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은 안드리겠는데요.
두가지 눈여겨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항목 9번- 가해차량의 보유자와 등록번호가 모두 불명이거나, 가해자 불명 사고로 인한 자차 처리입니다.
풀이하면, 내차가 피해 입었는데 사고낸 차량의 차주인과 등록번호가 불명이어서 자동차보험 처리 못하니 보상 안되고
내차가 피해 입었는데 누가 그랬는지 몰라서 자차 보험처리한 경우도 보상 안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 그랬는지 모른다고 뻥치고 자차 보험처리해서 일부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항목 10번- 도로주행중이나 도로변 불법주차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풀이하면, 주차장 단지내에서 보상하다 보니 도로 주행중일때는 당연히 보상 안될것이고
도로변에 불법주차는 당연히 불법이니 보상 안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아파트 단지내에서 도로 주행중 사고는 보상해 줍니다.
아파트 단지내라 함은 아파트 입구에서 부터 각 동의 도로를 포함하여 단지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