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중에 13세 미만이 가입할 수 있는 담보가 '스쿨존내 교통사고 위로금'이다.
해당 담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시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아래 약관을 보시면 강조한 부분이 있을거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하는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초등학교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라고 나와있다.
통상적으로 이면도로(2차선) 초등학교 부근 반경 200m이내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다.
여기서 어린이가 차에 타고 있던 안타고 있던 교통사고시 무조건 보상된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 경찰청공식블로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가 왕입니다요'
스쿨존내 교통사고 위로금 이제는 아시겠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