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간병보험이라고 하면, 간병비가 나오는 줄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의 간병보험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1~4등급 판정시 지급해주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간병인을 쓴다고 지급해 주는게 아니란 겁니다.
하지만, 해당 담보는 전보험사 유일하게 '메리츠화재'에서 만든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여러분이 말하는 진짜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간병인보험입니다.
아래 약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갱신형 간병인지원 입원일당 살펴보기
보시면 입원 첫날부터 입원일당을 지급해 줍니다. 여타의 '입원일당' 담보와 똑같죠.
하지만, 간병인을 지원 받길 원하시면 간병인을 지원해주고 입원일당은 지급안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위에는 상해입원시고 아래는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럼 간병인을 어떻게 지원받을까요?
입원하자마자 메리츠화재 콜센터로 연락하여 간병인 지원신청을 하면 24시간 내에 파견해 줍니다.
그리고, 간병인 업체에 영수증을 받아서 먼저 지불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보험사에서 24시간 내에 간병인을 지원해 주지 못할때 또는 그 간병인이 마음에 안들때,,
이런 경우는 내가 다른 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지원받고 사용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실제인정액 한도로 지급해 줍니다.
본 담보는 신설되지 얼마 안되서 위험률을 예측하기 힘들어 갱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년주기로 보험료가 변동되니 이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