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원론적인 보험 Story

보험가입시 주요내용 요약

□ 보험가입시 주요내용 요약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 청약한 날 또는 첫 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통신매체를 통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받은 기간에 대해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무효(신체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5. 계약의 무효 (재물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6. 계약의 소멸(신체 관련)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7. 계약의 소멸(재물 관련)
사고보험금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함)의 80%를 넘을 때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8.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9.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이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11.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