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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이용하라

[자산관리사] 이용훈팀장을 소개합니다

1. 보험회사에서 보험대리점으로의 전환

  12년전 00생명 보험사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고 처음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그 상품이 제일 좋은것인양 맹목적 주입식 교육을 받고 판매를 하였으나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다른 00생명이 보험료가 더 싸고 보장도 좋더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팔수는 없을까?  그럼 객관적으로 비교해주고 좋을텐데,,  
그때부터 법인 보험대리점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법인 보험대리점이란, 여러 보험사와 제휴를 맺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2. 전문 보험설계사로 거듭나기

보험대리점은 교육시스템이 전문적, 체계적이지 못한게 태반입니다.
00 관련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냐고 관리자에게 물어보면 누군 된다 하고, 누군 안된다 하고,,,
대체 누구말이 맞는거야?  고객에게는 정답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때부터 제대로 된 보험설계사로 거듭나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고 심화 학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 보험설계사에서 자산관리사로의 업그레이드

보험은 위험대비나 장기적인 상품이다 보니 그 외적인 것에 대한 보험의 한계를 느끼면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한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갈망하였을 때입니다.
보험뿐만이 아닌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할 순 없을까?  그런 자산관리사가 되고 싶은데,, 
그때부터 금융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업무제휴와 지속적인 교육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산관리사 소개

 

 

■  필 명 :  머니스토리
■  본 명 :  이 용 훈 FP 
■  연락처 :  010-4432-4747
■  팩 스 :  0504-842-4747
■  이메일 :  insu0065@hanmail.net
  약  력 : 現재무상담센터 수석팀장
                - 한국경제TV "재테크알아야번다" 출연
                - 부동산TV "보험상담센터" 출연
                - 기업체, 유관기관, 단체 강의
                - 증권사 투자권유 대행

 

▣ 이용훈의 업무 분야


  단순 보험상품 원할 시 비교 설계하여 최적의 보험상품을 제시해 드립니다
  기존 보험증권 분석 의뢰 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드립니다
  노후 대비 은퇴설계 희망 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드립니다
  주식/채권/펀드/부동산/변액 등 다양한 투자상품의 옥석을 가려 드립니다
  예금/대출/저축 등 다양한 저축상품의 최적의 이율을 찾아 드립니다
  다양한 금융상품 속 세금문제와 각종 보상관련 자문해 드립니다 
  종합 자산관리 희망 시 최적의 포트폴리오 제시와 사후 관리해 드립니다
  재테크 관련 단체 세미나 희망 시 주기적으로 교육 강의해 드립니다


▣ 이용훈의 자격 현황


  생명보험 설계사  - 기업퇴직연금 라이센스
  손해보험 설계사 - 대출상담사 라이센스
  보험심사평가사(CKLU)  [합격번호 CKLU20120214]
  변액보험판매관리사(VLI)  [자격번호 107430818]
  펀드투자상담사(CFIA)  [합격번호 10-002731] - 증권/부동산/파생상품펀드 통합
  증권투자상담사(CSIA)  [합격번호 10-028530] - 투자자문/일임/신탁 라이센스
  종합자산관리사(IFP)  [자격번호 L2010-0001]
  공인재무설계사(AFPK)  [인증번호 A201003-1004-133402]
  공인자산관리사(은행FP)  [자격번호 1004012564]


▣ 자산관리사의 윤리 원칙


  제1조 고객우선의 원칙(Client First)
             -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제2조 성실성의 원칙(Integrity)
             - 자격인증자는 성실하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객관성의 원칙(Objectivity)
             - 자격인증자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공정성의 원칙(Fairness)
             - 자격인증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전문가정신의 원칙(Professionalism)
             - 자격인증자는 전문가로서 모범이 되는 태도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능력개발의 원칙(Competence)
             - 자격인증자는 전문 서비스를 전문 자격자답게 능숙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 기술 및 전문지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 원칙(Confidentiality)
             - 자격인증자는 고객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근면성의 원칙(Diligence)
             - 자격인증자는 근면하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자산관리사의 사명


금융인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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