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딱한 보험약관 Story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처리비용' 이제는 아시겠죠?

머니스토리 2010. 11. 15. 15:34

▣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처리비용에서 보상하는거 살펴보기



교통사고 처리비용이란,
자동차사고를 내서 자동차보험의 대인II, 대물로 보험 처리한 경우 지급해주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대인은 상대방이 다쳤을 때를 말하는 거고, 대물은 상대방 물건이 파손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자동차 보험의 담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릴께요.
자동차보험은 대인I, 대인II, 대물, 자손/자상, 자차, 무보험뺑소니, 긴급출동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종합보험은 이걸 전부 가입했다는 소리고, 책임보험은 최소한 의무로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인I과 대물1,000만원까지 입니다.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인I과 대인II에 대해서 입니다.
똑같이 상대방이 다쳐서 보험처리 하는 담보인데 둘로 나눠놨다는 겁니다.
대인I은 상대방 사망시 1억/장해시 1억/부상시 2,000만원 한도로 보상해 줍니다.
대인II는 대인I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 1억, 2억, 3억, 무한으로 보상해 줍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처리비용에서
자동차사고를 내서 상대방 물건이 파손되어 자동차보험 처리한건 금액에 상관없이 지급해 주는데,
상대방이 다쳐서 자동차보험 대인II로 처리하면 지급해 주는데 그 확률이 크지 않다는 건 이해가 되시나요?
대부분의 가벼운 교통사고는 대인I을 초과하지 않거든요.
 

▣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처리비용에서 보상 안하는거 살펴보기



교통사고 처리비용에서 보상 안되는것은 자세히 설명 안드릴께요.
대부분의 운전자 담보에서 그러하듯 비슷하니까요.

음주/무면허/뺑소니사고/영업용으로 운전한 사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