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딱한 보험약관 Story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이제는 아시겠죠?

머니스토리 2010. 12. 22. 12:47

▣ 상해흉터복원수술비에서 보상하는거 살펴보기


상해흉터복원수술비는,
사고로 얼굴, 목, 팔, 다리에 흉터가 생겨 성형수술을 받을 때 지급해 주는 담보입니다.

보상해주는 금액은 최고 500만원 한도로,
안면부(얼굴/목) 부위는 수술 1Cm당 14만원이며, 상하지(팔/다리) 부위는 수술 1Cm당 7만원입니다.
단, 상하지(팔/다리)는 흉터부위가  3Cm 이상인 경우만 보상해 줍니다.

그런데, 흉터를 없애기 위해 동일한 부위를 여러번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텐데
무조건 처음 수술 받은것만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사고후 2년이내 성형수술을 받아야 보상이 되는데
15세미만 성장기 아이들일 경우 2년이후에 수술 받아야 된다는 진단서가 있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 상해흉터복원수술비에서 보상 안하는거 살펴보기

 
상해흉터복원수술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상해입원비'와 동일하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상해입원비(상해입원일당)' 이제는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