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딱한 보험약관 Story

[운전자보험] '생활안정 지원금' 이제는 아시겠죠?

머니스토리 2010. 11. 15. 14:03

▣ 운전자보험 생활안정 지원금에서 보상하는거 살펴보기



생활안정 지원금이란,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다쳐서 구속되었을 때 구속 첫날부터 최대 180일까지 일당으로 지급하는 금액 입니다. 
일당 금액은 대체로 1만원~10만원 정도 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를 내서 구속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하고 상대방과 합의본 경우
    가. 10대중과실 중 2개이상 해당된 사고는 상대방 6주이상 진단시
    나. 10대중과실 중 1개에 해당된 사고는 상대방 10주이상 진단시
    다. 상대방 6주이상 진단이고 중앙선침범/신호위반/횡단보도사고/무면허/음주 0.16% 이상시
2.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하고 상대방과 합의 안본 경우
    가. 10대중과실 중 2개이상 해당된 사고는 상대방 4주이상 진단시
    나. 10대중과실 중 1개에 해당된 사고는 상대방 6주이상 진단시
    다. 상대방 3주이상 진단이고 중앙선침범/신호위반/횡단보도사고/무면허/음주 0.16% 이상시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하지 않고 상대방과 합의도 안본 경우
    - 상대방 3주이상 진단시
위 교통사고 구속처리 기준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며, 합의나 교통사고 처리 시 참고사항입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는데, 판사가 구속시키는 경우도 있음을 아시고 신중하게 사건 처리를 해야겠죠?


▣ 운전자보험 생활안정 지원금에서 보상 안하는거 살펴보기



생활안정 지원금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벌금/방어비용/면허정지/면허취소와 동일하게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입니다.
한마디로 이 3가지로 사고내면 개피보니 절대 절대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