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면허정지 위로금' 이제는 아시겠죠? ▣ 운전자보험 면허정지 위로금에서 보상하는거 살펴보기 면허정지 위로금이란,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어 경찰서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첫날부터 최고 60일까지 일당으로 위로금을 준다는 겁니다. 단, 경찰서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 20일 감면받았으면, 그걸 빼고 나머지를 지급해준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불법 유턴 중 사고로 상대방이 4주진단 나왔다면 벌점 60점으로 60일 면허정지인데 교육이수 했으니 20일 까고 실제 40일이 정지기간이니까 그 만큼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면허정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건 사고난 날로부터 과거 3년동안(벌점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초과시 면허취소)의 모든 벌점을 모아모아 40점 초과시 정지가 되는 겁니다. .. 더보기 이전 1 ··· 163 164 165 166 167 1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