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 수술비에서 보상하는거 살펴보기
같은 질병으로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한번만 지급되는데,
같은 질병으로 한번 수술받고 365일(1년)이 지나 다시 수술받은 경우에는 둘다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보상 안되는 것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약관은 부책(보상하는것) 보다는 면책(보상안되는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질병 수술비에서 보상 안하는거 살펴보기
먼저 질병명과 분류코드로 알아보겠습니다.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 정신과질환은 보상안되는데, 치매(F00~F03)로 인한 수술은 보상됩니다. 하지만 치매로 수술하진 않죠.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 임신/출산/유산/불임관련해서는 안됩니다. 흔히 제왕절개 수술은 안된다는 겁니다.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 선천성질환으로 수술할 시 보상 안된다는 겁니다.
5. 비만(E66)
- 비만으로 인한 수술은 보상 안되는데 성형으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6. 비뇨기계 장애(N39, R32)
- 여성분들이 요실금으로 수술하면 보상 안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요실금(N39)만 안됐는데, 현재는 상세불명의요실금(R32)도 안됩니다.
7. 치핵, 비뇨기계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 항문관련질환은 보상 안된다는 건데, 흔히 치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치과질환으로 수술하면 보상안된다는 건데, 흔히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래 목적의 치료로 인한 수술은 보상 안된다는 건데 어떤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해당 사유로 수술하는 것 중 임신출산관련해서 보상안된다고 앞서 설명드렸고, 나머진 이해되실거고
한가지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아이들 키크는 수술)은 보상 안됩니다.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과 성형에 관련된 수술은 보상 안됩니다.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외모개선 목적이나 성형에 관련된 수술은 보상 안됩니다.
라항에 보면 하지정맥류 수술을 성형외과에서 하면 외모개선목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