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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 보험약관 Story

'충수염(맹장염) 수술비' 이제는 아시겠죠?

▣ 충수염(맹장염) 수술비 약관에서 살펴보기


충수염으로 진단받고 수술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충수염이란, 흔히 맹장염이라고 하며 같은말로 충양돌기염이라고도 합니다.

충수염(맹장염)은, 맹장의 아래쪽에 있는 충수에 생기는 염증으로써 
오른쪽 아랫배에 심한 통증이 있고 발열, 메스꺼움, 구토 따위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터져서 천공성 복막염 따위의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해야 합니다.

발생하는 연령대는 소년기/청년기에 가장 많고, 갓난아기나 노인에게는 적게 나타납니다.


▣ 충수염(맹장염) 수술비에서 말하는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


약관에 규정하는 충수염(맹장염)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충수염(맹장염) 질환 K35~K38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