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보험 긴급비용에서 보상하는거 살펴보기
긴급비용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긴급한 상황에 들어가는 비용인거 같으니 약관을 살펴 보겠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긴급비용이란, 한마디로 자동차 사고로 견인했을 때 지급 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럼 견인비용이라고 하지 왜 말을 꼬았을까요?
그건 아마도 반드시 자동차사고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보상 안하는 거에 대해선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께요.
여기서 잠깐, 한가지 유의사항 말씀 드릴께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1년에 5회 가능)를 이용할 겁니다.
나중에 긴급비용 받을려고 긴급출동서비스 내역서를 운전자보험 가입한 보상과에 보내주는데요,,
보내주기 전에 그 안을 잘 살펴보세요.
간혹, 사고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냥 서비스로 나와있어 견인한게 사고로 인한 건지 아닌지 모르기에
보상 안되거나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 다들 아시겠죠?
▣ 운전자보험 긴급비용에서 보상 안하는거 살펴보기
운전자보험에서 공통으로 보상 안해주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이외에 살펴보실게 있습니다.
위 9번 항목 - 차량의 자체결함, 노후화, 정비 불량으로 인한 가동불능입니다.
이걸 풀이하면, 신차 뽑은지 얼마안돼 차량 이상으로 견인했다거나
10년이상 차를 타다 보니 갑자기 멈춰져서 견인했다거나,
차량 관리를 하도 안해 갑자기 멈춰져서 견인했다거나 이런건 보상 안됩니다.
그리고, 11번 항목 -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간혹 영업용과 자가용을 같이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실 텐데요.
자가용은 관계없지만 영업용챠량은 자동차 사고로 견인했다 하더라도 보상 안해준다는 겁니다.
그 밖에 사고로 인하지 않은 견인은 보상 안됩니다.
예를들어, 기름이 없어 차가 도중에 멈춰 섰다거나, 불법 주차로 견인해 갔다거나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