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딱딱한 보험약관 Story

'16대질병 수술비' 이제는 아시겠죠?

▣ 16대질병 수술비 약관에서 살펴보기


위 약관을 보시면 16대질병으로 수술하면 1회당 지급해주는 담보입니다.
'16대질병'이라 함은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
을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담보는 '성인주요질환', '남녀특정질환', '7대질병'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 범위가 제일 넓은게 바로 '16대질병' 입니다.

그럼 16가지 질병으로 진단받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1회당 반복 지급한다는 것인데,
한가지 유념하실 질병이 있는데, 바로 '백내장'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입원해서 치료받는 질병 중 3번째로 많은게 노년백내장(H25)인데요.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시 양안(양쪽눈)을 동시에 하기 보다는 한쪽 하고, 얼마뒤 다른쪽을 수술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을 동시에 해버리면 나을때까지 눈을 가리고 있어야 되는데 앞이 안보이잖아요.

그럼, 이런경우 수술비는 1회로 한번 지급될까요?  아님 2회로 봐서 두번 지급될까요?
정답은 수술 2회로 보아 수술비가 두번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수술 1회냐 2회냐로 보는것은 수술한 날짜로 보기 때문에, 만약 동시에 수술하면 1회만 지급되겠죠?
그러니, 해당 담보 가입중이신 분들은 잘 판단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셨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16대질병 수술비 담보에서 말하는 16대질병의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를 알아 보겠습니다.


▣ 16대질병 수술비에서 말하는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


약관에 규정하는 16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