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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 보험약관 Story

[운전자보험] '면허취소 위로금' 이제는 아시겠죠?

▣ 운전자보험 면허취소 위로금에서 보상하는거 살펴보기


면허취소 위로금

면허취소 위로금이란,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어 경찰서에서 면허 취소처분 받았을 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면허취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건 사고난 날로부터 과거 3년동안(벌점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초과시)의 벌점을 모아모아
1, 2, 3년 동안에 해당 점수가 넘으면 취소됩니다.
그럼 항목별로 벌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봅시다.
구분 위반행위 벌점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0.05%~0.1%) 100점
 단속공무원폭행 90점
 즉심불출석 40점
 중앙선침범 30점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위반(고속도로)
 운전면허증미제시
 신호위반 15점
 20KM이상 속도위반
 앞지르기금지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의무위반
 통행구분위반
10점
 지정차로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승객추락방지조치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통학버스특별보호위반
다른 법령위반  부정임산물 적재나 운송 벌점 6개월이내
 불법하천산출물 적재나 운송
교통사고  사망1명당 (72시간 이내 사망) 90점
 중상1명당 (3주 이상 진단) 15점
 경상1명당 (5일 이상 3주 미만) 5점
 부상1명당 (5일 미만 진단) 2점
교통사고조치불이행  신고시한을 넘어 자진신고 60점
 신고시한 이내 자진신고 30점
 대물사고후 도주 15점


▣ 운전자보험 면허취소 위로금에서 보상 안하는거 살펴보기


면허취소 위로금

면허취소 위로금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누누히 말씀드린 3가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면 당연히 보상 안되는건 아시겠죠?
운전면허 취소되면 바로 딸 수 있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지 시험볼 수 있는 결격기간이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은 1년/무면허는 2년/뺑소니는 4년입니다.

▶결격기간 없음 : 적성검사 미필
▶1년 : 음주 만취, 음주 인피, 벌점초과, 음주운전 측정불응, 단속공무원 폭행(구속), 타인에게 면허대여, 
           미등록차량 운전, 산림법. 하천법상 고발건 결격 없는 취소, 대리응시, 본인 사망
▶1년 : 정지기간 중 운전, 허위부정 면허, 차량범죄(사체유기,강도,방화, 살인,감금), 차량 절취, 무면허
▶3년 : 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사고, 무면허로 차량절취 또는 강취,무면허로 자동차 이용범죄
▶4년 : 인피(대인)사고 야기 도주(검거시)
▶5년 : 음주 또는 과로 후 인피사고 야기도주(검거시), 무면허 인피사고 야기도주(검거시)
▶준영구 : 정신질환자, 간질병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