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보험 방어비용에서 보상하는거 살펴보기
방어비용은 뭘 뜻하는 걸까?
공격보다는 방어다보니 뭔가 보호하는데 드는 비용 같기도 하고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해 보면,
자동차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다쳐서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구속된다는 것은 교도소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공소 제기는 뭘까요?
공소 제기란,
검사가 수사를 해본 결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에다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겁니다.
일명 기소라고 부르죠.
그럼, 법원 재판장에 가서 판결받아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하려면 변호사를 써야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변호사 선임비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방어비용 특약중에 약속기소 제외라고 써져있는 특약도 볼 수 있는데요.
약식기소란,
공개 재판장에 직접 출두할 필요없이 서류상으로 검사가 법원에다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은 그 서류를 검토한 뒤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대부분 벌금형이 나옵니다.
정식기소는 재판장에 직접 출두하니 떨리고 두렵기에, 가벼운 사안은 이렇게 신속히 처리한답니다.
때문에, 약식기소는 대부분 벌금형에 처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도 안들어가서,
지금은 방어비용을 두가지로 나눠서 구속/공소제기시 큰금액, 약식기소시 작은금액으로 지급하는 이유입니다.
▣ 운전자보험 방어비용에서 보상 안하는거 살펴보기
방어비용에서 딱히 보상해주지 않는것은 벌금과 동일합니다. 3가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이죠.
그러니, 운전자보험 가입했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이 3가지는 보상 안된다는거 꼭!!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