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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생활경제 Story

[교통사고 합의요령] 전치 2~3주 합의금은 얼마일까?

보통 교통사고로 전치 2~3주 진단 받는 환자들이 얼마에 합의를 봐야 잘 보는건지,
보상직원이 제시한 금액이 맞는 것인지 많이들 의아해 하시기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전치 2~3주 진단 받으면 병명이 요추/경추 염좌, 뇌진탕이 대부분 입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지급해 주는 합의금은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 정도로 나뉩니다.


▣ 교통사고 위자료


교통사고 위자료는 정신적인 배상책임액으로써 약관 기준에 의해 정해져 있는데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상등급은 1~14등급으로 나누는데 2~3주 진단이면 9급 상해에 해당되기에 25만원입니다.
그러니, 정확한 진단에 의해 부상등급이 정해졌으면 위자료는 금액이 바뀔 리 없겠죠?

참고로, 교통사고 위자료는 1급200만원 / 2급176만원 / 3급152만원 / 4급128만원 / 5급75만원 /
6급50만원 / 7급40만원 / 8급30만원 / 9급25만원 / 10~11급20만원 / 12~14급15만원입니다.


▣ 휴업손해 위로금


휴업손해위로금은 입원하는 동안 일을 못하기에 거기에 따른 배상책임액을 말합니다.
휴업손해위로금은 내 소득의 80%로 보상해 주는데, 학생(대학생제외)이나 아이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 근무자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일용임금 기준 (1,479,937원/30일) × 진단일수 × 80% = 전치2주: 552,509원, 전치3주: 828,764원이죠.
만약, 소득이 입증이 됐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많겠죠.


▣ 향후 치료비


향후치료비는 치료가 끝나기 전에 보험사와 미리 합의를 하면서,
치료가 끝날때 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예상해서 합의금에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1일 5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말해, 전치 3주 환자가 2주 입원하고 미리 합의하면 남은 1주 동안의 입원비를 미리 받고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1주(7일) × 5만원 = 35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입원 끝나고 통원하면서 오래 치료받으면 합의금이 많이 나올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통원비는 하루 8천원 정도로 교통비밖에 인정 안되니 큰 기대 안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이렇듯 크게 다치지 않은 환자나, 사고과실이 많은 환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미리 보험사와 합의금을 절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치 2~3주 교통사고 환자의 적정 합의금액은 100만원~150만원 정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