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질병 후유장해 관련해서 몇% 장해에 해당하는지 장해분류표가 있습니다.
모든 보험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내용이고 최근 12년만에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약관에 나와있는 장해분류표
우선 장해등급 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에서 말하는 장해란 어떤걸까요?
장해라 함은, 육체적/정신적인 훼손상태로 치료후 고정된 상태로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체부위는 크게 13부위로 나뉘며 각각의 장해지급률이 있습니다.
■ 신체부위에 따른 장해분류표
대표적인 것이 두눈이 멀면 100% 후유장해고 한눈이 멀면 반절에 해당하는 50% 입니다.
두귀가 멀면 80% 후유장해고 한쪽귀만 멀면 25%입니다.
냄새를 아얘 못맡으면 15%입니다.
치아(영구치)가 5개 빠지면 5%이고 7개 빠지면 10%입니다.
약간의 디스크는 10% 해당됩니다.
후유장해는 3% 부터 가능합니다.
다른부위는 최소 5%/10%인데 비해 엄지를 제외한 발가락 한마디가 3% 입니다.
보험사의 치매진단비는 CDR 척도 3점이상일때 보상됩니다.
말그대로 중증의 치매일때만 보상이 되지만 후유장해는 약간의 치매도 보상된다는거 알아두세요~
후유장해 책정하는 장해분류표 이젠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