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고객분께서 오토바이보험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1년마다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보장받을수 있는 상품을 원하셨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다 보니 복지 차원인 경우도 있지만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원만하게 해결하길 원하셨던거 같습니다.
참고로, 오토바이보험(일명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그대로 가입을 안하시면 과태료 부과가 된다는거죠. 일반적으로 대인1억+대물2천만원으로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닌 남을 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무보험이다 보니 민사적인 책임만 보상을 해드리죠.
그래서, 배달용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시다 보니 이 상품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권유해 드렸습니다. 과연 어떠한 상품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업계최초 동부화재 참좋은오토바이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토바이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어디나 다쳤을때 보장받는 상해쪽은 가입불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위험이 크다보니 안받아줬는데, 본 상품은 업계최초로 나온지 얼마안된 상품입니다.
35세 남성 기준으로 설계해 달라하셔서 종합형으로 해드렸습니다. 우선 보장기간은 돈내는 기간과 보장받는 기간이 동일하기에 보험료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계한건 10년만기 10년납인데 3년이던 5년이던 보험료는 똑같다는 겁니다. 소멸형으로 설계해 드렸기 때문에 중간에 필요없으시면 해지하시면 되고요.
■ 배달용 오토바이보험 보장내용
보장은 어떤게 있는지 살펴볼께요. 운전자보험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원
* 면허취소 2백만원
* 면허정지 2만원여기까지는 나를 위한게 아니라 남을 위한 보험이죠.
이제부터 나를 위한 보장은 어떤게 있을까요?
* 오토바이로 사고로 골절시/인대나 힘줄파열시/얼굴 열상시 각 10만원
* 오토바이 운전중 교통사고시 첫날부터 1만원수술시 30만원
* 오토바이 사고로 1~10급 부상시 200~5만원
끝으로, 3가지 담보는 합해봐야 1백원이 채 안되는 보험료이지만 그 효과는 괜찮답니다.
*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시 50만원
이상,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참고로 3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1. 유상운송 목적: 퀵서비스
2. 비유상운송 목적: 배달용
3. 출퇴근및 가정용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보장과 보험료는 달라지니 참고하시고 다 동일할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건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