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올린 블로그 글을 보시고 학원배상책임보험 문의가 왔습니다.
신규로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료가 얼마인지 궁금해 하셨죠.
원장님의 기본적인 사항은 이렇습니다.
■ 학원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조건
* 업종: 미술교습소
* 위치: 인천광역시
* 면적: 34㎡(약10평)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학원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조건은 이렇습니다.
* 대인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한도(일반학원은 10억원인데 교습소는 5억원)
* 구내외 치료비 1인당 3천만원 한도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대물사고시 200만원한도로 보장해주는 담보도 추가해 드렸습니다.
예컨대 학생들이 부주의로 남의 재산을 파손하는 경우 보장해 주는걸 말합니다.
■ 학원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얼마?
최대한 저렴하게 설계를 원하셨던 원장님은 보험료가 얼마인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저는 말했죠? 8,800원입니다.
그러자 한달에 8,800원씩 내느냐고 물어보셨는데,,(처음 가입인지라~)
아니요,, 1년에 8,800원입니다~
그러자 당장 해주세요~ㅎㅎ
학원배상책임보험은 1년마다 의무가입이다 보니 각 교육청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릅니다.
잘 살펴보시고 갱신기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