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노래방 사장님께서 화재배상책임보험 문의를 주셨습니다.
기존 노래방을 인수했는데 의무로 가입해야 되고 소방서에 제출해야 된다고 말이죠.
참고로, 노래방은 규모에 상관없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가입금액은 노래방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시 1억/재산손해시 1억원입니다.
만약, 가입 안할시에는 소방방재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되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원할시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이것만 가입하는 경우와 종합으로 이것저것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단독은 자동차보험처럼 1년에 한번씩 가입하면 되고 보험료는 대략 연 1만원대 후반입니다.
종합은 3년~15년으로 이것저것 가입하고 보험료는 대략 월 2만원~ 입니다.
노래방 사장님께서는 화재보험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 운영하시는 노래방에 불이나서 주변으로 번져 인명이나 재산피해시 배상해주는건 의무로 들어야 되는데요,,정작 내 노래방의 재산피해는 어떻게 하실거에요?
건물 임차해서 인수하셨으면 건물주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거에요?
이렇게 설명드렸더니 종합형으로 설계해 달라 하셨습니다.
■ 노래방 화재보험- 종합형으로 설계
본 상품은 '동부화재 내마음든든화재보험'입니다.
보험기간은 창업주기 고려하여 5년동안 보장받고 5년동안 내는걸로 해드렸습니다.
월보험료는 26,000원(소멸)인데 보장은 똑같고 보험료만 더 내면 환급형으로 되는 겁니다.
4만원일때 32%, 5만원일때 45%,,, 이렇게 말이죠.
■ 노래방 화재보험- 보장내용
노래방화재보험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노란색으로 체크해 드린건 노래방이 보장받는거고, 체크안되어 있는건 다른데 배상해주는 겁니다.
♧ 노래방에 불이나서 건물이 파손되면 1억원 한도로 실손보상
♧ 노래방에 불이나서 인테리어시설이 파손되면 3천만원 한도로 실손보상
♧ 노래방에 불이나서 집기비품이 파손되면 3천만원 한도로 실손보상
♧ 노래방에 불이나서 냉장고속 음료에 피해가면 1백만원 한도로 비례보상
♧ 위조지폐로 손해입으면 1백만원 한도로 실손보상
♧ 건물간판이 비바람에 날려 파손되면 1백만원 한도로 비례보상
♧ 노래방에 불이나서 주변 인명피해시 1억원 한도로 보상(의무가입)
♧ 노래방에 불이나서 주변 재산피해시 5억원 한도로 보상(의무가입액 1억원인데 한도를 올렸음)
♧ 노래방 운영하다가 손님이 다쳤을 경우 1천만원 한도로 보상
♧ 노래방 운영하다가 다른사람에게 재산피해시 1억원 한도로 보상
이렇게 노래방에 관련된 보장을 해드렸는데 이제부터는 노래방 사장님께 관련된 보장입니다.
빨간색으로 체크해 드린건 화재와 상관없이 보장되는 내용입니다.
♧ 내 실수로 불이나면 2천만원 한도로 벌금보상
♧ 내가 화재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시 1억원
♧ 내가 폭행, 폭력, 강도를 당했을 경우 1백만원
♧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을 당했을 경우 1백만원 한도로 보상
♧ 노래방 운영하다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사망했을때 2천만원 한도로 벌금보상
♧ 노래방 임대차보증금 반환관련 소송시 2천만원 한도로 보상
사장님이 보장받는데 들어가는 보험료는 3백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적은 보험료로 이렇게 촘촘히 설계하는게 중요합니다.
노래방은 타 업종에 비해 화재빈도나 그 피해액의 규모가 큽니다.
위치적 특성상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고 층별 방화구획이 잘 안갖추어져 있어 건물전체로 번지는 경우가 크기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가입이긴 하나 대물 1억보다 5억으로 한도를 올릴수 있고
건물주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니 화재보험이 가입안되어 있으면 종합형으로 가입하시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