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 상품을 보면 '화재벌금'이란 담보가 보일겁니다.
'화재벌금' 담보는 인보험 상품이기에 피보험자 각각 가입하여야 됩니다.
▣ 약관을 통해 살펴본 '화재벌금'
약관을 보시면 형법 제170조 실화 또는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었을때 지급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화는 1,500만원 한도로 나온 만큼 지급해 주고
업무상실화나 중실화는 2,000만원 한도로 나온 만큼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실화란 내가 실수하여 불을 낸 걸 말합니다.
업무상 실화는 내가 일하고 있는데 실수하여 불을 낸 걸 말하며
중실화는 내가 중대한 실수를 해서 불을 낸 걸 말합니다.
따라서 불을 낸 행위에 따라서 중실화=업무상실화>실화 아시겠죠?
그렇다면, 나의 과실이나 실수가 아닌 고의로 일부러 불을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의나 방화는 당연히 지급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