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13.02.23일부터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의무가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 10곳 중 1곳만 의무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가입 시행된 배경과
각 지자체 소방서에서 가입독려하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열거하였습니다.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배경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독려 기사
▣ 직접 살펴 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실태
저는 이달 초부터 현장 반응을 살피기 위해,
저희 팀원분들과 직접 서울/수도권 지역의 일부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하여 안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연히 의무가입이다 보니 기한내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반응이 좋을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그런 저의 기대와 달리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였습니다.
법 개정을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었고, 아시는 분들 조차 가입을 미루고 계셨습니다.
기한내(13.08.23일) 여유가 남아있기에 나중에 생각해보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 개정시행된 최근 3개월이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언론기사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열거해 드렸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다중이용업주분들은 참고하시어 하루 속히 준비하심이 유리할 듯 합니다.
왜냐하면, 최종 한달 기한을 앞두고 가입자가 몰리면 업무 폭주현상이 일어나,
자칫 원하시는 조건으로 가입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한내 가입/상품변경/상품판매중단 등 변화하는 보험환경을 겪어 온 제 경험담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와 의무가입 대상인지 잘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19만 다중이용업소 사장님들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