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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보험상품 Story

[노래방/노래연습장]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시행(2013. 2. 23)에 따라 다중이용업소(22개업종)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해당 업소의 화재로 인해 다른사람의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노래방/노래연습장]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설계기준

오늘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22개 다중이용업소 중 노래방(노래연습장)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있는 장기상품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상품명: [동부화재] 내사업든든화재보험

* 보험기간: 5년만기 5년납

* 월보험료: \30,000원

* 업종: 노래방/노래연습장 바닥면적 30평(100㎡) 기준

 

동부화재 내사업든든화재보험

 

 

▣ [노래방/노래연습장]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장내용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보험의 법적 가입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폭발포함)로 인해 타인이 사망˙후유장해시 1억원 한도 / 부상시 2천만원 한도 (사고당 무한)

* 화재(폭발포함)로 인해 타인의 재산피해시 사고당 1억원 한도

 

그래서, 법적 한도를 충족하는 기본 담보로만 설계하였습니다.

참고로, 업소화재시 타인의 범위에서 종업원은 보상안해주는 걸로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종업원 보상해주는 것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 [노래방/노래연습장] 배상책임보험 해지환급금 예시표   

 

장기(5년만기 5년납)로 월 3만원씩 5년간 납입한 원금이 180만원이며,

그 중 의무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돌려받는 환급률이 노래방 30평(100㎡) 기준으로 93.7%입니다.

동부화재 현 공시이율(13년5월) 3.8% 기준입니다.

 

만기환급금은 5년뒤에 찾지만, 중도에 급전이 필요할 시 해지환급금의 80%이내에서

1년에 4번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다중이용업소 중 노래방/노래연습장 바닥면적 30평(100㎡) 기준으로

의무보험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가입시기는 신규업소는 즉시, 기존업소는 13.08.22일까지 가입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되시는 업주분은 자산관리사인 저에게 상담받아 보심이 어떨런지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